여명 808/1004의 성분과 개발 스토리
개발을 위해 808번 실험을 한 끝에 성공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명 808로 명명한 이 제품은 숙취해소 음료의 개척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명 808과 이후 출시된 여명 1004는 액상차로 분류됩니다. 이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입니다.

주요 성분 구성:
이 제품의 성분은 전통적인 한방 재료인 오리나무, 대추, 생강, 감초 등에 꿀 등을 가미한 복합 추출액입니다. 제조사는 이 원료들의 숙취 해소 관련 특허를 통해 효능을 주장합니다.
최근 식약처 검토: '숙취해소' 광고의 객관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중 숙취해소 표시 제품들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 검토 항목 | 핵심 내용 |
| 객관성/타당성 |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 준수 여부, 숙취 정도 설문,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중점 검토. |
| 여명 808/1004 결과 | "제출 자료만으로 숙취 해소 효과 판단 불가" 판정. 즉,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출된 임상 자료의 객관성 및 과학적 타당성 면에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
| 후속 조치 | 식약처는 기한 내에 미흡한 자료를 보완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만약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으면 '숙취 해소'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광고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
이는 현재 숙취해소제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며, 여명 제품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역사: 승소와 현재 진행형 이슈
과거 헌재 승소 사례:
여명 808은 과거 식약처의 표시 규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어, 규제 당국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발명가 및 특허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현재 상황:
최근의 식약처 처분(자료 보완 요구)에 대해 회사는 기한 내에 식약처가 요구하는 수준의 과학적 실증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명 808/1004는 숙취 해소제로서의 오랜 명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식약처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효능을 과학적으로 재입증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식약처의 최종 검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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