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점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아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최근 논란이 되는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아 보이지만, 법적 분류와 규제 적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사회적으로도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뷰즈고 VuseGo 버블몬 Bubblemon)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을 사용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1) 청소년 판매 금지: 신분증 확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판매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건강 경고 문구 부착: 제품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건강 경고 문구가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3) 담배 소비세 납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용되어 국가 재정에 기여합니다.
4) 유통 채널 제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등 정식 유통 채널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향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했지만, 2019년 보건복지부의 경고 이후 판매 및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증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는 바로 이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담뱃잎 추출 니코틴이 아닌,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현재 법적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담배 관련 규제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현행 문제점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담배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근성 용이: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신분 확인 없이도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인 점포나 소규모 점포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 인근에서도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큰 문제입니다.
규제 사각지대: 건강 경고 문구 부착 의무가 없으며, 담배 소비세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급증하는 청소년 사용: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찌거나, 또는 니코틴을 흡입하거나 씹거나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합성 니코틴은 연초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급한 제도 개선 필요성과 알바팁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합성 니코틴 담배가 조세 형평성 문제, 청소년 흡연 등 다양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제도 정비와 형평성 있는 유통 구조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편의점 알바분들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와 니코틴 합성 전자담배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고객들에게 안내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