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근무하면서 유통기한 혹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유통기한을, 어떤 경우는 소비기한을 이야기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개념의 차이와 이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절차와 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업무에서는 이 두 기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품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기한이 지난 물품은 철저히 폐기해야 합니다.
1.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소비기한의 정의 및 차이
유통기한, 사용기한, 소비기한은 각각 제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기준이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기한(Sell-by Date:식품에 해당)
- 식품이 판매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뜻하며, 안전 계수를 적용해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보다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판매할 수 없지만, 보관 상태가 좋다면 짧은 기간 동안은 섭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유통업체 중심의 개념으로, 제품의 품질 유지 기간을 보장하며 이 기간 내에는 제품의 맛, 향, 영양 성분 등 품질이 유지된다고 보는 개념으로 이 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2) 사용기한 (화장품에 해당)
-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적절한 보관 상태를 유지하면 제품의 특성이 유지되지만, 이 사용기한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소비기한 (Use-by Date:새롭게 적용된 개념)
-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좀 더 여유로운 기준이어서 유통기한 보다 좀 더 길게 설정되고 올바른 보관 방법을 따르면서 길어진 소비기한까지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개념으로, 이 기한을 넘어서면 식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섭취를 권장하지 않고, 이렇게 유통기한 보다 긴 기한이 설정된 이유는 환경보호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하여 식품 폐기량 감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의 여러 개념을 요약하면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간(기한이 지나면 판매는 금지되나 섭취는 가능한)", 사용기한은 "화장품 안전 사용 기간", 소비기한은 "먹어도 괜찮은 실제 기간(기한이 지나면 판매는 금지되고 섭취는 권장되지 않는)"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편의점 업무에 적용 형태
1) 소비기한(유통기한) 확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도기이며, 모든 상품이 바로 소비기한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이 소비기한이지만 간혹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상품도 보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는 상품에 표시된 기한이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재고 관리 및 판매
A. 선입선출 원칙: 편의점에서는 가장 먼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도래하는 상품을 먼저 진열하고 판매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이는 신선도 유지 및 폐기율 감소에 필수적입니다.
B. 매일 점검: 모든 진열 상품의 기한을 매일 점검하여 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 코너에 진열하거나, '할인' 판매를 통해 재고를 소진해야 합니다.
C. 판매 제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POS에서 폐기처리를 해야 하고 폐기처리를 안 하더라도 판매가 차단되거나, 바코드 스캔 시 '유통기한 초과' 등의 경고 메시지가 뜨며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폐기 처리 기준 및 방법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편의점의 폐기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폐기 대상 >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경과 상품
변질 및 손상 상품: 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포장이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부패의 징후(냄새, 색깔 변화 등)를 보이는 모든 상품.
판매 불가 상품: 파손, 오염 등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품.
< 폐기 처리 절차 (POS 시스템 연동) >
1) 정기적 점검
편의점 회사나 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10시 등 정기적으로 삼각김밥 도시락 등 식품과 우유 등 유제품 등으로 구분해서 폐기해야 할 대상 상품의 소비기한을 조사하여 폐기물을 가려내도록 정해져 있고 편의점내 방송에서도 계속 안내가 나오므로 편의점 근무자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상 상품들을 검사해야 합니다.
2) 폐기 스캔
대상 상품을 찾았으면 POS 시스템에서 '폐기' 처리를 하고 폐기할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POS 시스템은 폐기 처리된 상품만큼 매장 재고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3) 실제 폐기 처리
시스템 처리 후, 해당 상품은 편의점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워크인 냉장실 안에 일정하게 모아 놓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막 폐기된 것들은 근무자들이 먹거나 가져가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모아진 것들을 음식물 쓰레기로 보아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폐기합니다. 절대 다시 진열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4. 편의점 알바업무 폐기 물품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
폐기 물품을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즉시 폐기 원칙: 기한이 지난 상품은 발견 즉시 판매대에서 치우고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진열해두거나 폐기함에 넣어두는 행위는 고객에게 오해를 줄 수 있고, 실수로 판매될 가능성도 있어요.
- 고객 접근 차단: 폐기할 상품은 고객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접근할 수 없는 별도의 공간(예: 창고, 직원 전용 공간 내 폐기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 정확한 POS 처리: 폐기 시 POS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여 재고가 실제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재고 관리의 기본이며, 나아가 본사의 손실 보전(폐기 지원금 등)이나 세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환경적 책임: 폐기된 물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직원 교육: 모든 직원이 유통기한/소비기한의 차이, 폐기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법적 책임: 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매장에 법적인 처벌(과태료, 영업정지 등)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편의점 폐기와 관련한 저의 생각
저는 막 폐기된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의 경우 편의점 내에서 부실하게 식사하는 청년이나 노동자 분들에게 폐기 대상 식품 임을 인지시키고 동의한 경우에 무상으로 드시도록 드렸습니다. 대부분은 동의하고 고마워하시면서 잘 드셨으나 이러한 선의도 만약에 법적 기한이 경과된 음식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아서 기부를 하거나 필요한 기관에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나 절차도 복잡하고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상의 사고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는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 근무자들과 점주들이 폐기되는 음식을 아까워하여 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점마다의 판매 추이를 잘 분석하여 폐기가 최소화되도록 적정 재고 발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기를 하게 되면 편의점 손해가 너무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편의점에서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본사에서 보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본사와 편의점이 부담하고 있으니 너무 안 아까워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식품과 유제품 등의 정확한 기한 관리와 폐기 처리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매장의 신뢰도를 높이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편의점 업무이므로 잘 숙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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